2022년 2월 21일 월요일

[가사분쟁 상속재산]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특별수익,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 권리(민법 1112)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바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1009) 따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이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1008). 그러므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고, 상속포기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자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때에 증여를 받아 수증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아버지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 때에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괄적 슈유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당시에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분할의 당사자는 양수인인데, 양도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공동소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통상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있고, 상속재산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여를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 주었다면, 상속인은 이상 기여를 주장할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로 해야 하고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있으므로, 통상 함께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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