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6일 토요일

[행정재판 약국법무] 대형병원과 공간적 근접성은 있으나, 약국개설등록을 불허할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31. 2017구합53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대형병원 인근에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다가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등록불가처분을 받고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 근접성은 있으나 의약분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개설등록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입니다.

 

2.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약사로서 2016. 11. 25. 울산 C빌딩(별지 현장기재도현장부분이고, 이하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 103(이하 사건 점포라고 한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피고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16. 11. 29. ‘ 사건 점포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되고,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유로 약사법 20 5 2, 3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관련 법령

 

약사법 20(약국 개설등록)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있다.

⑤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4. 법원의 판단

 

. 약사법 20 5 2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20 5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 10995 판결 참조).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인정 사실,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점포는 의료가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없다.

(1) 사건 건물은 사건 병원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서로 다른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2) 사건 건물에는 편의점, 성형외과 다른 가게들이 상호를 표시하면서 영업하고 있고, 지상 5 건물로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사건 병원건물 출입구와 별도의 출입구 독립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건물로서 독자적으로 기능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 또는 사건 병원을 이용화는 환자들로서도 사건 건물 내에 개설될 약국이 사건 병원의 구내 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 피고가 원고 R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건 병원 주변에는 원고의 약국뿐만 아니라 R 약국, 기존에 영업 중인 O약국, P약국이 존재하게 것인바, 위와 갈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일반인 또는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여러 약국 어느 하나의 약국에 불과한 원고의 약국을 사건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인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사건 병원 주변에 여러 약국이 동시에 영업하게 것이므로, 원고가 사건 병원과 담합하거나 사건 병원의 처방전을 독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5) 피고는 참가인이 과거에 D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가 사건 병원과 담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에 불과한 참가인이 D 위와 같은 인적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건 병원과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없다.

(6) 피고는, N 과거 건물에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소송 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사건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였으나, 지금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의약분업에 관한 환자들의 인식 수준도 그때와는 다르고, 사건 건물이 5 규모의 건물로 바뀌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의존하지 앓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별도의 출입문과 주차장도 생겼으므로, N 행정소송 당시와 사정이 동일하다고 없다.

 

. 약사법 20 5 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약사법 20 5 3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경우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4265 판결 참조).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병원건물의 부지와 사건 건물의 부지인 F토지와 L토지는 2009. 2. 6.부터는 대체로 현재와 같은 모습이었으므로 사건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애초에 D 소유였다거나 사건 병원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사건 건물의 부지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은 2016. 11. 25. 사건 병원이 개설된 2004. 7. 12.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 위와 같이 원고의 약국과 사건 병원의 담합가능성이 희박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점포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약사법 20 5 3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사건 처분은 약국등록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