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조세분쟁 가산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이후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 당시에는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횡령 사실을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있는 사정이 있을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의무를 게을리 점을 탓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44711 판결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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