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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