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8일 화요일

[형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이용 해당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71 2,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휴대전화로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19조가 규정한이용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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