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5일 토요일

[행정소송 영업정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37373 영업정지 3개월 경고처분 취소청구 판결

 

1. 판결의 요지

 

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를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농가에 비료 용도로 무상공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13조의2 1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3 1 [별표 53] 1 .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27 2 2호를 근거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심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 27 2 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조는 입법목적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조의2 1항은 누구든지 다음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있다고 하면서 5호에서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4조의3 1 [별표 53] 1 .목은비료관리법 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규격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폐기물 재활용 기준이라 한다).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등을 부산물비료로 규정하면서(2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를 있고(4 1), 경우 30 전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 4). 위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사건 고시 한다) 통해 부산물비료에 관하여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원재료 주성분의 규격 함량, 함유할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밖의 규격, 비료의 원료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료관리법 11 1항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7 2호는 11조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를 형사처벌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13조의2 1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조의3 1 [별표 53] 1 .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사건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비료관리법 11 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27 2호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 27 2 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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