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예금반환
1. 판결의 요지
망인(원고의 동생)은 피고(은행)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청약저축 예금채권이 예금자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대로 가분적으로 상속되고 그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계법령, 피고의 약관 및 입주자저축으로서의 청약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해 보면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상속분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주자저축으로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두었다(제75조 제1항, 제2항). 한편 주택법은 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면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였는데,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인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한적으로만 변경이 가능한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명의 변경이 가능하다(제5조의5 제1항 제1호).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등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등 가입(순위)증명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제8호의2).
피고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제2조 제2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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