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 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법 제122조).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에 위반된 경우와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에 위반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원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 진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즉,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이 통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으며,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이의진술은 매각결정기일에 말로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불허가의 결을 합니다(법 제123조 제1항). 이의는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응답을 할 필요는 없고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며, 이이를 진술한 이해관계인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데 대하여 별도로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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