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법 제120조 제1항) 이를 참고로 하는 외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사유(법 제123조 제2항)가 있는지 여부를 기록에 따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법 제126조 제1항).
매각불허가 결정의 경우,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정당한 경우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법 제123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법 제121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23조 제2항 본문). 다만, 법 제121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시까지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때에만 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법 제123조 제2항 단서), 그 후 매각허부 재판시까지 법정대리인의 추인이나 관청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또는 허가로 말미암아 보완된 경우에는 불허가결정을 하면 아니 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24조 제1항).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과잉매각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법 제101조 제3항 본문),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 일괄매각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잉매각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 제124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3항 단서). 과잉매각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고(법 제124조 제2항),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매각허가할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다. 과잉매각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각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항고이유로 되나,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은 아니다.
매각 불허가 후의 절차는, 우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어서 다시 매각을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합니다(법 제125조 제1항). 다만,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서류(법 제49조 제2호)의 제출에 따라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뒤의 절차를 사실상 정지합니다.
이에 반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 때문이어서 다시 매각을 명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집행취소사유가 있어 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불허가결정의 확정으로 경매신청 자체를 포함한 그 뒤의 경매절차는 모두 소멸하여 경매는 이로써 종결된다. 이때에는 별도로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나 경매신청 각하 결정을 할 필요 없이 매각불허가결정정본을 원인증서로 붙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
과익매각을 이유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글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다 낼 때를 기다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 매각허가 되었던 부동산을 재매각할 경우에 함께 겸애에 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공고도 하여야 하나(법 제128조 제2항),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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