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 토요일

[민사집행 경매]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와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경우에는 즉시항고할 있고( 129 1),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허가결정에 적은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할 있습니다( 129 2).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통상하고(민사소송법 439) 특별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 16)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1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15 2), 매각 허부의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규칙 74), 1주의 기간은 매각허부결정 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있습니다( 130 1). 그러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130 2).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 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15 3,4,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130 3). 항고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의 제공이 없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130 4),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있습니다( 130 5).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130 6), 이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147 1 3).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를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금액을 한도로 ) 돌려줄 것을 요구할 없습니다( 130 7).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130 8).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만 조사합니다. 민사집행법이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주의를 채택한 결과입니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있습니다( 15 7). 항고법원의 밖의 절차는 일반 항고절차에 따릅니다( 15 10).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심결정을 취소하는데 그치고 직접 매각허부결정을 없고, 공고를 필요도 없으며,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매각허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하게 됩니다( 132).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를 보면,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126 3),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실시할 없습니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경우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없는 해당하므로 항고각하결정을 합니다( 15 5).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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