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방법의 결정에서, 집행법원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중 하나의 매각방법을 정합니다(법 제103조 제1항, 제2항). 대부분 매각명령을 발하면서 기일입찰을 택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에서, 법원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과 채권자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합니다(법 제104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09조 제1항).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을 실시할 때마다 정하여야 하나, 3 – 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면 매각명령을 발합니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법 제104조 제1항). 공고는 매각기일의 2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합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하고, 첫 매각기일의 공고는 그와는 별도로 공고 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며, 법원사무관 등은 위 두 경우 모두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재합니다(재판예규 1230호).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104조 제2항). 통지의 흠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이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나, 매각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절차가 끝난 뒤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매각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3-4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합니다(재판예규 969호).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고(법 제104조 제3항, 규칙 9조),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각기일의 변경에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지정 변경신청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기일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 제49조 제4호가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을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2개월간 정지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의무이행유예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법 제51조 제2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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