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4일 수요일

[형사재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23 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도급인인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의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사망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가 타인의 사업장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 에스아이테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현집의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23 1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타인의 사업장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23 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사업장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이라고 한다) 23 1 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23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6조의2, 23 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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