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아 그 도급인인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의 사업장인 열병합발전소 내 연료운송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석탄분진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사망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 에스아이테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테크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김현집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