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형사재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5827   권리행사방해교사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내쫓을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甲을 교사하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甲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없고, 정범인 甲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 성립의 요건인지(적극)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1252 판결 참조).

 

. 물건 소유자의 지시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성립하는지(소극)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33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457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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