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회사법무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26 1 1, 19 1 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원고의 행위가 26 1 1, 19 1 3호에서 정한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원고의 행위가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가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여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26 1 1, 19 1 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의미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이라고 한다) 26 1항은사업자단체는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19 1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규정하고 있고, 19 1항은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3호에서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규정하고 있다.

 

19 1 3호에서 금지하는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