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29. 자 2022그637 판결경정
1. 판결의 요지
특별항고인이 판결서 기재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는 특별항고인의 보정에 따른 주소로서 그 주소로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소송절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정하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잘못된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기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문 부여신청과 개인정보 정정신청 등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되고 판결경정절차에 따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정정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나.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일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판결서에 기재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위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는 집행권원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고, ②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및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제4조, 제5조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2. 3. 29. 자 2021그713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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