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가계약금반환]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1. 판결의 요지

 

원고(임차인)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피고(임대인)에게 가계약금 300 원을 지급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단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하므로 몰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보면서도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는 수령자인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계약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831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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