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9. 29. 자 2022마5873 간접강제
1. 판결의 요지
채권자가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부대체적 작위의무 포함)에 기초하여 간접강제신청을 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사안으로,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과 달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을 전제로 집행문 없이 한 이 사건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2. 적용법리
보전처분 자체와 달리, 보천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은 발령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므로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보전처분 신청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재판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57조, 제28조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가 정하는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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