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8일 토요일

[회사법무 공정거래]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47021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의

 

1. 판결의 요지

 

굴삭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엔진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승인도(제품 제작 관련 도면)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도급법 12조의3 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등을 하자, 원고가 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행위 종료시점 법령인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과징금납부명령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는지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행위 종료시점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적극)

 

원심 판단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행위 종료시점의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13 1 [별표 2] 적용된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소극)

 

하도급법 12조의3 3, 25조의3 1 3,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13 1 [별표 2] 내용과 체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과징금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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