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민사재판 증여계약]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299976(본소), 2021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토지소유자) 본소로 피고(마을회)에게 토지사용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부증여를 받았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토지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는데, 원고는 부담부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서 민법 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1심과 원심은 수증자인 피고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계약도 부담 없는 증여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 555조에 따라 해제할 있는지(원칙적 적극), .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민법 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있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555조는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있다.”라고 정하고, 민법 561조는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이처럼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3 2 2(554조부터 562조까지) 증여에 관한 일반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ㆍ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담부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민법 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 559 2항에 따라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부담 없는 증여와 구별되는 성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계약의 이행과 소멸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평을 특별히 도모하고 있다.

 

2) 민법 558조는 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부담부증여에서는 이미 이행한 부담 역시 558조에서의이미 이행한 부분 포함된다. 따라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증여자가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 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있다고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수증자의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있다.

 

3) 민법 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로서 민법 543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1755 판결 참조), 사유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측면에서 수증자의 망은행위 등을 이유로 민법 556조에 따른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을 이유로 민법 557조에 따른 해제와도 다르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당사자의 사정변경이 없고 오히려 수증자가 증여자의 증여 의사를 신뢰하여 계약 본지에 따른 부담 이행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증여자가 민법 555조에 따른 특수한 철회를 통해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4) 민법 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해제할 있도록 정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참조). 그러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재산의 수여뿐만 아니라 수증자의 부담 이행까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거나 증여 의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