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대위해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0165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피고가 원고(금융기관)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건 부동산(공공임대주택)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에게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각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원고가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소외 공사’)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외 공사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대위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소외 공사에게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임차인의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이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통상의 계속적 계약의 해지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있는지(소극)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대출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대출채권자 또는 지정된 3자에게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공사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것은 효력이 없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의 법적 성질(행사상의 일신전속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어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404 1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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