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1. 사안의 개요
A(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 B, C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2. 판결의 요지
가. 피고 B, C은 원고 A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 이권개입 금지의무와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는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행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배임행위를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위 의무들이 포함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들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피고들이 결국 부정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어서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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