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저작권분쟁 극본저작물]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25467

 

1. 사안 개요

 

. 원고(드라마 제작업체) 자신이 기획ㆍ제작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습니다.

 

.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 원고는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방송극본 집필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저작물)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3. 판단

 

.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저작물)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음 [항소기각(원고패)]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피고가 극본을 집필하고 원고는 극본을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단순히 피고가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2 2, 4 1, 10 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없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극본을 집필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없으므로,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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