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선박(크루즈)의 선주인 원고는 피고 1과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선박을 용선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 1은 미화 9,086,280 달러의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용선계약에는 ①
용선자의 계약위반으로 용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지급 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사건 몰취조항), ②
용선자의 운임 미지급 시 지급 완료일 또는 용선계약 해제일까지 매 지연일마다 미지급액의 1%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사건 미지급 운임 일 1% 예정조항), ③
용선자의
30일 이상 운임 지급 지체를 이유로 선주가 용선계약을 해제할 경우 용선자는 약정 운임의 100%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 및 ④
이 사건 용선계약의 규율과 해석은 영국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1이 연기된 지급기일까지 약정 운임 중 미화 합계 2,486,628 달러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약정 운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에 따라 약정 운임 100%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영국법상 위약벌은 무효이나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1 등은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운임 일 1% 예정조항과 이 사건 몰취조항의 존재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운임 100% 배상조항은 위약벌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강제할 수 없는(unenforceable) 위약벌(penalty)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로 구분되고,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과다하고 비양심적(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이라면 이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강제할 수 없다(unenforceable)[이른바 위약벌 원칙(The Penalty Rule),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and Motor Co Ltd〔1915〕AC 79 등 참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여, 약정된 위약금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이때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예상 손해의 최대치를 전보받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Makdessi〔2015〕UKSC 67 참조). 또한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계약 체결 당시 손해 규모를 예측하는 것이 용이한지, 위약금 약정이 부가된 계약이 상사계약인지, 계약당사자들의 협상력이 대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인지를 판단한다(위 판결들 참조).
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통해 당사자들의 계약에 개입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성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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