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6일 월요일

[형사재판 부정경쟁]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의 비공지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16851   업무상배임등

 

1. 판결의 요지

 

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 1~5 피해회사에 재직 경쟁업체인 피고인 6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영업비밀인 사건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없다고 보아, 사건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사건 공정흐름도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비공지성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없고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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