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목요일

[민사재판 부당이득]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307741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피고(대한민국)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이므로 돈의 교부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된 경우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있는지 여부(적극)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재심의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없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32905 판결 참조),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7940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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