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토요일

[형사재판 특신상태]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1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망인과 합동하여 2006. 11. 피해자(, 당시 14)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2021. 3. 31. 자살하기 직전 작성한 유서가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사건 이후 14 이상 경과하도록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에게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에게 사건을 언급하거나 죄책감 등을 호소한 적이 없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없는 , 망인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사건 유서의 작성 경위,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는 , 사건 유서가 사건 발생일 즈음이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4 이상 경과된 이후 작성된 , 망인이 자살 직전 A4 용지 1 분량으로 작성한 사건 유서는 표현이나 구체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사건 유서에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관한 세세한 묘사 없이유사성행위’, ‘성관계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 구체적 정황이나 실행행위 분담 내용,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기재가 없으며, 기재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 사건 유서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하였다면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현출됨으로써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사건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없고, 따라서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 유서를 유죄의 주요 증거로 삼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314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 의미 그에 관한 증명의 정도

 

형사소송법 314조에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392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312, 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없는 경우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4조에서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1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12652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1705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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