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3노999 판결
1. 사안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외국 경쟁회사에 입사지원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 링크를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회사의 재택근무용 원격접속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열고 링크를 통해 파일을 열람하면서 휴대폰으로 파일을 촬영하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하였습니다.
2. 쟁점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유출’ 범행에 대한 행위태양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할 권한은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보관할 장소로 지정한 곳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한 장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곳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본래 영업비밀을 보관하도록 지정한 장소이거나 영업비밀을 이동할 것을 승인한 장소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 위 제18조 제1항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를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제2항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요구하는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일 뿐이어서 객관적 구성요건인 ‘유출’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2항에서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항의 ‘유출’의 의미를 외국사용에 대한 고의와 결부시켜 해외 유출의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 위 처벌조항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유출의 의미를 제3자에 전달될 위험이 있는 유출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 피고인이 재택근무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승인받은 범위인 열람을 넘어 열람화면을 촬영하여 파일 내용을 피고인의 지배영역으로 옮기고 피해회사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영업비밀을 피해회사가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마. 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원심 파기(유죄)]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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