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근로복지공단)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 사건 사고의 원인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근로자의 삶의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2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사고 당시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7036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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