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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9일 목요일

[회사 법무]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및 리셀러 계약 (영문)

정회목 변호사 소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지역을 제한한 판매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Software identification, license format, royalty, technical assitance, reseller license grant, deliverables, payment, record, reports, audit, limitation of liability, confidentiality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8년 8월 8일 수요일

[회사 법무]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및 리셀러 계약 (국문)

정회목 변호사 소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와 함께 판매지역을 제한한 판매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제공 소프트웨어의 특정, 라이선스 제공형태, 로열티, 기술지원 사항, 판매권의 제한 사항, 배송방법, 장부 기재 보고, 판매분 감사, 책임의 제한, 비밀유지 등의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영업비밀분쟁] 제3자에게 기술내용 제공 전에 간단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으로 보호


기술이전, 라이선스 또는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당 기술 자산이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되면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분쟁의 예방에 유리합니다. 기술내용 공개 후 기술이전이나 기술협력이 결렬되고 상대방에 의한 기술탈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확보한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법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으로는 권리보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에 필요한 형사고소, 소송 등에는 많은 비용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 방법인 원본증명 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본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 대상기술의 범위,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본등록 비용은 문서 1건당 1만원입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 https://www.tradesecret.or.kr

1. 원본등록 :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값, 공인인증기관의 시간정보를 가지고 해당 자료의 보유여부,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하는 것 입니다.
원본(전자지문)등록 도형 이미지


2. 원본증명 : 이용자가 보관중인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보관중인 전자지문을 비교하여 원본여부를 증명하는 것 입니다.
원본(전자지문)증명 도형 이미지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영업비밀침해] 미국 벤처기업의 기술이전 거래 무산 후 협상과정에서 제공한 기술정보와 NDA 위반이 문제된 미국 CAFC의 판결


Convolve and MIT v. Compaq and Seagate (CAFC July 2013)

1. 배경사실

Dr. Neil Singer MIT 대학원 재학 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장치(HDD)를 빠르게 움직일 때에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발명하고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Convolve라는 벤처를 창업하였습니다 

아래 도면에서 보듯, HDD에는 2개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 중 플래터(77)를 회전시키는 스핀들 모터와 헤드(76)를 플래터 표면의 트랙 사이로 움직이는 VCM(voice coil motor)이 있습니다지정된 트랙의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먼저 헤드를 해당 트랙까지 이동시키는 “seeking” 과정을 수행합니다이 때 걸리는 시간은 “seek time”이라 합니다이 “seek time”에 영향을 주는 성분 중에 헤드의 움직임에 의한 진동(vibration)이 안정화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특히 “settle time”이라고 합니다전통적으로 빠른 seeking을 수행하면 진동에서 의해서 시끄러운 소음(seek acoustics)이 발생하므로 seeking을 빨리하는 것과 seek acoustics을 줄이는 것은 서로 양립불가(trade-off) 관계에 있습니다 





원고 Convolve의 기술은 seeking을 빠르게 완료하면서도 seek acoustics를 최소화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Convolve Compaq 1998년에 convolve의 Input shaping 기술을 HDD에 사용하기 위하여 NDA를 맺고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NDA에는 Convolve에서 제공한 ‘algorithms and processes for enhancing positioning systems’를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개시된 정보가 (1) 개시된 때에 비밀정보로 표시되어 있거나, (2)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시된 때에 비밀정보로 취급되고 이후 20일 이내에 개시된 비밀정보에 대해 요약 및 특정하는 서면으로 비밀정보로써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1998 10 15일과 16일에 열린 첫번째 미팅에서는 Convolve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비밀정보임에 동의하였습니다그러나 1999 2 10일과 4 7일에 있었던 두 차례 미팅에서는 Convolve가 발표자료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서면도 받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이 문제된 것입니다.

2. 문제된 영업비밀 부분

다툼이 발생한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B) - Convolve “Disk drive instrumentation techniques useful for disk drive research and development” : Convolve Laser Doppler Vibrometer Feedback Technique(LDVFT) Acoustic Microphone Technique(AMT)를 포함합니다.

2(A-C, E-F) - Convolve “seek trajectory design(STD) data, method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 use of higher order models for trajectory designs와 concept that abrupt current and voltage saturation should be avoided to optimize vibration reduction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3(A-D) - Convolve “Model Reference (MREF) controller techniques and related data”
6(A-C) - Convolve “marketing trade secrets relating to its Quick and Quiet user interface for disk drives”

3. 항소심 CAFC 판결

위 Convolve의 정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해당 정보가 NDA에 규정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뉴욕주법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CAFC도, ATSIs 1B, 2(A,C,E), 3(B-D)는 공개 후 NDA에 따른 비밀정보 지정이 없었으므로 비밀성을 지지하는 다른 근거가 없다면 Seagate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개시된 Convolve의 정보들은 영업비밀로써의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AFC는, NDA에는 구두 또는 시각 정보의 경우 개시 당시 비밀정보로 지정하고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개된 정보의 내용과 비밀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도도 이를 요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규정은 Seagate의 당시 직원이 Convolve의 모든 개시 정보가 비밀이라고 믿었다는 증언만으로는 변경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특히 1998. 10.의 첫 미팅에서는 비밀정보로 지정하는 서면을 송부했다는 점을 본다면, 당사자들의 일련의 행동이 NDA 규정을 변경 또는 포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CAFC NDA 규정을 확대해석해야 한다거나 영업비밀 지정규정이 변경되거나 포기되었다는 Convolv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지지하였습니다.

한편, Convolve는 영업비밀보호법(California state law)에 의하면 NDA 위반여부와 영업비밀로써 인정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CAFC는, Convolve NDA에 따라 자신들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 개시하였으나 정보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NDA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에도 Convolve NDA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정보 수령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영업비밀침해는 당사자에게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4. 시사점

당사자 사이에 NDA를 체결하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자가 NDA를 위반하여 제공한 정보는 비밀유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AFC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따라서적어도 미국에서는 전략적 제휴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NDA 규정을 준수해야만 그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직무발명 보상 분쟁] 삼성전자 직무보상금 판결

정회목 변호사 소송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에게 60억원이 넘는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따라 위 연구원 재직 중에 이미 2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소송에서 구법에 따라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신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구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많습니다. 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을 입수하여 참고로 보내드리고,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관련 업무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위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관계

삼성전자 전직 연구원인 원고는 1991. 2. 1. 삼성전자(피고)에 입사하여 1995. 2. 21. 퇴사하였고 근무 당시에 HDTV 신호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표 기재 특허발명들을 완성하였다. 위 발명들은 국제기술표준으로 채택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피고 삼성전자는 1994. 7. 직무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이내로 규정하였다. 피고는 2001. 1. 1인당 3억 한도로 로열티 수익의 3-10%를 지급하고, 수익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율은 10%로 정하였고, 복수 발명의 경우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원고는 1999. 11. 4. 피고로부터 8, 14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2. 4. 15. 7, 8, 10, 14번 발명의 적절할 보상금을 요청하였고 2002. 7. 18. 피고로부터 7, 10번 발명에 관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2. 구법 규정 -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로 하여금 승계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특허출원이나 설정등록을 마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금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4. 보상금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그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발명자 보상률),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발명자 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0. 7.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얻은 총 실시료(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입) 62,566,867,721원 중 피고 자신의 기여도 9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 정회목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