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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상표분쟁] 등록상표 'a+b 에쁠비'와 선등록상표 'a+b'가 유사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3123 판결

등록상표 상단의부분은 영문자 a 보이는부분, ‘부분 부분이 결합한 표장인데, 그중부분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 좌우로 대칭하는 (이하 ‘a 거울상이라 한다)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단의부분과 관련지어 영문자 ‘b’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등록상표 하단의부분은 자체로는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이지만, ‘a+b’ 인식될 있는 상단부분에 의하여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 호칭인에이 ()러스 에서 각각 앞글자(, , ) 약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에 등록상표의 하단 부분인에쁠비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수요자나 거래자가 등록상표 상단 부분을 ‘a+b’ 인식한 사례도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수요자나 거래자는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을 관련지어 등록상표는 ‘a+b’ 도안화한 상단의부분과 ‘a+b’ 약칭한 하단의부분이 세로로 병기된 것으로 인식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a+b’ 도안화한부분과 호칭의 약칭인부분이 세로로 단순 병기된 것으로 인식될 있는 , 등록상표의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 ‘부분도 도안화로 인하여 식별력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요자나 거래자는부분을 등록상표의 요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상표의 요부인부분은, ‘부분이 영문자 ‘b’ 도안화한 것으로 인식될 있고, 이와 같이 인식되는 경우에부분은 영문자 ‘a’, 연산기호 ‘+’, 영문자 ‘b’ 구성된 표장이라는 점에서 선등록상표 외관이 유사하다. 또한, ‘부분이 영문자 거울상으로 인식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선등록상표의부분과 외관상 유사하므로, ‘부분은 선등록상표 외관이 유사하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등록상표의 요부인부분이 선등록상표 외관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 상단의부분과 하단의부분을 관련지어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는 등록상표를 ‘a+b’ 관념하고, 하단의부분에 의하여에쁠비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선등록상표역시 수요자나 거래자는 ‘a+b’ 관념하고, ‘에이 플러스 또는에이 더하기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관념이 동일하고, 선등록상표가에이 플러스 호칭될 경우에 호칭도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상표분쟁] 프랜차이즈 회사 유명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분쟁 사건



원고는 피고 에스피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표장은 유사하지만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

우선 특허법원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보면 ‘SPC’ 부분이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문자부분들과 띄어져 있어서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호칭은에스피씨 쉽게 읽을  있는데 이는 특별한 관념을 가지지 않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SPC’ 부분이 식별력을 갖지 못하거나 미약하다고   없는 길이가  표장은 간단하게 줄여 읽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표장은 ‘SPC’만으로 호칭되고인식될  있다고  것이어서 선등록서비스표  ‘SPC’ 부분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대비하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SPC’ 약칭되고 인식될  있고 표장이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수요자가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크다고  것이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표장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서비업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제공 수단제공 장소서비스업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거래의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673 판결).

그래서 특허법원은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은 물류의 흐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있게 되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을  상품  공급처의 선정협상을 통한구매조건의 결정납품관리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매부서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업무가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특허법원은‘구매주문 관리처리업 관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부분은  상표법 7 1 7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것으로 보았고  사건 심결   ‘구매주문 관리처리업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상품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전문적인 사업상담업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컴퓨터자료 검색업통신가입알선업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가격비교서비스업사업경영자문업상업경영지원업재고관리업취업정보제공업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 제공  상담업(소비자 상담점)」이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마케팅서비스업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특허법원은 위와 같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 서비스표의 다른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은 유사군코드가 S123101, S1233(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컴퓨터자료 검색업), S173599(통신가입알선업), S123102(취업정보제공업) 반면마케팅서비스업의 유사군 코드는 S0101로서서로 상이합니다또한 서비스업들이 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있기는 하나오늘날의 고도로 전문화된 거래 실정과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상품  서비스업 라이센싱의 상업적 관리업전문적인 사업상담업컴퓨터데이터베이스 관리  가공편집업컴퓨터자료 검색업통신가입알선업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가격비교서비스업사업경영자문업상업경영지원업재고관리업취업정보제공업소비자를 위한 상업정보제공 상담업(소비자 상담점)」및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마케팅서비스업은 모두  분야별로 세분화·전문화되어  분야별로 독자적인 서비스 주체에 의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일반적인 마케팅서비스업은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광고나 선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에는 ‘광고나 선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볼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이 ‘마케팅서비스업 유사하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과일 도매업과자류 소매업떡류 소매업대형할인마트업편의점업출판물 정기구독알선업광천수/생수 소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않음은  당사자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은  서비스표 요부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구매주문 관리처리업과 구매대행업이라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타인의 구매를 대행 또는 처리하는 업무가 현재와같은 인터넷 쇼핑 사회에서는 상당히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건도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된 사안입니다특히 중소 벤처기업은 후발주자로서 자신들의 특별한 영업을  드러낼  있는 상표를 개발하여 기존 기업들과 경쟁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