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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월요일

[회사법무 산업재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271455 판결

1. 판결의 요지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손해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보상하였는데, 경우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배상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187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581 판결 참조). ,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3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71558 판결 참조). 이해관계 없는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보험분쟁 우체국]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한 망인이 장해연금을 수령해오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보험의 보장내용상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판결

1. 사실관계

. 이망인(가명, 이하망인”)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계약(이하 사건 계약”) 체결하였다. 사건 계약에 따르면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3,000 원을 지급하고, 재해로 인하여 1 내지 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1급의 경우 매년 500 원을 10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 망인은 2004. 8. 25. 10:10 용접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탱크에 상체를 부딪쳐 바닥에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두개골 골절, 뇌기종, 뇌진창 뇌부종, 외성경막하출혈, 요도의 손상 등을 입었다. 이후 망인은 이러한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5.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휴업급여로 317,250,610, 요양급여 460,172,8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3. 31.자로 요양종결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장해010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2019. 3. 23. 11:15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피고는 앞서 망인에게 재해에 따른 그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 하여 생시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2009. 6. 29. 1,000,000, 같은 6. 30. 3,006,240, 같은 7. 3. 35,746,41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 노아내는 망인의 ,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로 15 동안 생활하던 사지마비가 원인이 되어 요로감염이 발병하였고, 요로감염으로 14일간 치료받던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패혈증으로 8일간 치료받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망인은 재해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건 계약에 따른 평일재해사망보험금 3,000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기납입보험료 3,878,4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45736 판결 참조).

2)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1급으로 인정하여 2009. 6. 29.부터 같은 7. 3. 사이에 재해장해연금 일시금으로 39,752,6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연금 수령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다.

3) 따라서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있음을 전제로 하여 나온 원고들의 주장은 따질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