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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9일 수요일

[행정소송 징계처분]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운수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결근을 하였음
(2) 사건 회사는 원고의 조퇴 결근이 무단조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하 ' 사건 전보)하였음
(3)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건 전보는 사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음
(4)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징계전보사유가 있는 근로자를 통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실현할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사건 전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동을 이유로 하여 단체협약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정한 전직을 명령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 . 그러므로 사건 회사는 사건 전보에 앞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고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사건 전보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분쟁]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70153 판결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발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보발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있다.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경제적 수익성, 업무능률 증진과 같이 전보의 목적, 근거, 명분 등에 해당하는 추상적, 일반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없고, 당해 전보발령이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실제로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평가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에 적합한 곳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그런데 특히, 참가인2, 3, 4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사건 전보발령 전까지 대부분 기술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참가인1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하였으나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었는바, 참가인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 보기 어렵다.

(4) 원고가 사건 전보발령에 앞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없고,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수는 없지만,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없어 위법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