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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명의개서] 주식양도계약무효 이후에 다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도인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정한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722323 판결

피고는 사건 합의약정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240,000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2015. 2. 26. 피고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를 사내이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건 임시총회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2. 26.까지 피고 발행주식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친 2015 사업연도에 관한 피고의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과점주주(100%) 해당함을 이유로 2015. 9. 원고에게 취득세가 과세되기도 등을 종합하면, 사건 임시총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2015. 9. 14.경에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피고 주식 전부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건 합의약정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부채금액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원고가 피고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인 A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A 등은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로서도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복구하지 않은 A 등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할 없는 A 등이 출석한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A, B 사내이사로, C 감사로 선임한 결의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사건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뉴스 투자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 1 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용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등입니다. 이로써,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 동안 모집할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 확대
    * 최근 2년간 5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 투자위험 테스트)
  투자확정 투자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 도입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있는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모집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자기자본 요건 완화*
    * ()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13.5 5억원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적기에 퇴출될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의 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퇴출 유예기간) 1 6개월, (위법여부 판단주기) 1 1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토록 의무화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투자일임보고서가 3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비치로 갈음

2.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있는 기반 강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것으로 기대
󰊲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혁신도전자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을 지원

3. 향후 일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1개월 이후, )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