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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가사 민사]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특별수익,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유류분 권리(민법 1112)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언으로 지정한 바에 따르고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1009) 따릅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이 이에 의하여 변경되는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1008). 그러므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고특별수익이 발생한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받은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고상속포기의 경우는 이에해당하지 않습니다대습상속의 경우에 대습상속자가 상속인 지위에 있지 않은 때에 증여를 받아 수증자인 경우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었지만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아버지도 이미 사망한 경우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때에 손자는 특별수익자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포괄적 슈유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당시에는 상속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포괄적 수유자에 대한 증여를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반하여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 분할의 당사자는 양수인인데양도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취득하였다면다른 공동소송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통상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있고상속재산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산정합니다기여를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  주었다면 상속인은  이상 기여를 주장할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기여분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청구로 해야 하고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제기할  있으므로통상 함께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가사 민사] 상속재산 분할의 의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1006), 이는상속재산의 분할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형태이고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배됩니다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할할  있으나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있는데 이는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운영됩니다.

분할심판의 당사자는 공동상속인들이고특별수익을 받아 상속분이 없는 사람도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이때에 사건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신청하고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 기재한 후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부자재)의 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같이 작성합니다이때에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행위를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있습니다.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합니다다만행방불명자나 실종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것이므로 분할심판의결정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80 결정). 포괄적 수유자(민법 1078) 상속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있습니다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없고 양수인이 심판의당사자가 되나재물부동산과 같이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당사자가됩니다.

태아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태어날 예정인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태아가 태어난 후에 상속분의 가액에 대한 반환청구로 해결할  있습니다(민법 1014). ()상속인의 채권자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상속재산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제한물권을 가진 상속포기자도 당사자가   없으나대습상속인과 양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는 당사자들청구취지청구원인 이외에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내용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고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 같이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와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