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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회사법무 주주총회]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5263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은 주식회사인 특별항고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이상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8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30,000 21,300(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3. 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 총수 71%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366 2, 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이상 주주라고 없으므로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심 결정은 위에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 특별항고인은 2019. 10. 25. 주주명부상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유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300661 판결

1.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4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본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본등기를 마친 이후에 원고 내지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명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차임으로 지급받은 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관련 법리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음에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차임을 지급받았다면,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게 있고 소유권의 권능 하나인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임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달리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의 판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4조는 채권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라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20132 판결 참조).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3, 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41657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에게 있고 소유권의 권능 하나인 사용수익권도 당연히 담보가등기 설정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차임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임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와는 무관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달리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소송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2017. 4. 25. 또는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원고 주장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합계 808,006,378원이 나오는데,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지급된 33,990,520원만이 변제에 충당될 본등기를 마친 뒤로 피고가 원고 내지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인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751,944,700) 초과하는 774,015,858(= 808,006,378 - 33,990,520) 이르러, 앞서 담보권의 실행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었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산금이 없다고 통보한 담보권의 실행은 적법하고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가등기담보법 3, 4조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본등기를 마친 이후에 피고가 원고 내지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명목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차임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무관하게 별개로 취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차임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차임으로 지급받은 돈이 피담보채무 원리금의 상환과는 별도로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담보권 실행에 기하여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담보가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 가등기담보법에서 정한 청산절차 또는 청산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