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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범칙금]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134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고,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도과 검사가 사기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을 이상 범칙자의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6612 판결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7월 1일 월요일

[형사재판 무고죄] 특허침해 허위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1750 판결

1.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본건 피무고자인 ()C 대표이사 D 특허법 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벌금 300 원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확정(2017. 4. 28.)되었고, 재심청구 역시 기각(2017. 7. 20.) 사실이 있다.

. 피고인, 피무고자 지위, 무고 동기
피고인은 완산구청 6 공무원으로, 2007. 6. 28.자로 특허청에 “E”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F) 특허권자이다. 한편, 피무고자인 D ()C(상호명 ‘G’) 대표로 ()C에서는 1978. 수제초코파이를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사판 중인 수제초코파이는 2001년경부터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초코파이 등을 생산·판매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D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특허권 활용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2015. 11. ()C 본사를 방문하여 D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전주시 완산구청 H A’) 전주초코파이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C 초코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 ()C측에 ‘()C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는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부당이득 이자) 원한다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C에서는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갈이 자신의 특허권 활용 제안이 거절되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방안이 무산되자 D 객관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D 생산하는 수제초코파이에 누룽지를 넣어 만듦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가 허위라는 이유로 위에 기재한 바와 같아 2017. 4. 28.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상고기각, 재심청구기각) 받은 사실이 있다.

. 구체적인 본건 범죄사실
위와 같이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차 2017. 5. 16.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민원실에 다음과 갚은 취지로 D 상대로 특허법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소인 D ()C 대표로 ()C에서 제조하는 수제 쵸코파이의 제조과정과 관련 쵸코렛 함량, 부수물(호두, 딸기쨈) 함량, 오트밀 함유 내역이 고소인의 특허권 권리범위 내에 속하므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기에 특허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

그러냐 사실 피고인은 기존 유죄 확정된 무고사건에서와 같이 ()C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려 시도하다가 무산되자 본건 역시 허위고소를 하게 것으로, 피고인의 ()C 특허권 침해 주장은 ()C 피고인의 특허등록 훨씬 이전부터 수제초코파이를 생산해오고 있던 자명한 사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특허를 활용하라고 제안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등에 비추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목적으로 D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법원의 양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일한 고소내용으로 무고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 피고인이 고소한 특허법위반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에 이른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300만원)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