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30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매월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인 ,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만한 자료도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회사법무 파산신청]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1. 8. 26. 20205520   파산선고 결정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채권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2. 적용법리

 

.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있는지 여부이다.

 

. 상법 393 1항은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는 등의 업무집행을 경우에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없다. ,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은 중요한 업무의 집행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례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과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이러한 법리는 파산신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있다.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경우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23].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382, 384, 492).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다(상법 517 1, 227 5).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있고(294 1),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294 2)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있고(295 1),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296).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없다.

 

.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있는지 여부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 미만으로 이사가 1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사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파산신청을 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회사를 대표하고 상법 393 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상법 383 6, 1 단서).

 

정회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