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1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농취증]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지목이 전이나 현재 대지, 도로로 이용 중인 사건 토지가 당초 농지법상 농지였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시기 구체적 이용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농가주택 부속시설의 부지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농지법(2018. 12. 24. 법률 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법(2018. 12. 24. 법률 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농지법이라 한다) 2 1 가목 전단은, 과수원,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 정의하고 있다.

 

‘농지’인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연혁, 농지법의 목적(1)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3), 농지법에 농지의 보전관리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34, 35, 42, 57 내지 59)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있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2 1 가목 전단에서 정한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농지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43095 판결 참조).

 

한편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 1972. 12. 18. 법률 2373호로 구「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3. 1. 1. 시행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그러다가 1973. 1. 1.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 구「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4817 농지법 부칙 2조로 폐지되기 전의 ) 4, 농지법(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6, 농지법 34].

 

다만 예외 하나로, 농지를농가주택 부속시설의 부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데[구「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 1 3, 구「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4817 농지법 부칙 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 4 1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된 1990. 4. 7.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 47 1 1, 농지법(2007. 4. 11. 법률 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37 1 1, 농지법 35 1 1].

 

따라서 농지법상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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