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수요일

[회사법무 퇴임이사]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판결

 

1. 판결의 요지

 

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385 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상법 385 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는데, 대법원은 상법 385 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385 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385 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법 385 1항은 회사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있도록 하는 한편 이사를 선임할 때와 달리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임기가 정해진 이사가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한편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386 1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있으나(이하퇴임이사라고 한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386 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5. 3. 8. 200480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9. 10. 29. 20091311 결정 참조). 이러한 상법 385 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385 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이사에는임기만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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