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8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284233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판결의 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손해를 입은 자도 매도인이라면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있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할 없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2. 적용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적극)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4 3).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03811, 20382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우에 3자는 부동산실명법 4 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있지만,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다. 명의수탁자는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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