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8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기판력]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21549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A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A에게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이 확정된 , 원고는 A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해 전소와 후소는 주장하는 등기원인, 동시이행, 채권자대위 여부가 달라 기판력이 미친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주장 등기원인은 사실상 동일하거나 포함된 것으로 있고, 사건에 있어 전소와 후소에 동시이행에 의한 반대의무의 기재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216 1).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249 1),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0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49981 판결 참조).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있으나(민사집행법 41 1),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17082(본소), 200517099(반소) 판결 참조].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한편, 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라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275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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