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6일 월요일

[형사재판 카메라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1. 판결의 요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행위를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촬영이란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74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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