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손해배상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는 않고 사업을 시행하자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사업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변경된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청취되지 않은 점, 관련 법령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취지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판결의 이유
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피고가 이 사건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재작성하고 이 사건 경과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원고 등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을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위법의 시정으로도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취지 참조),
② 당초 예정경과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전면적 재논의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에 따라 사업부지가 변경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원고 등을 비롯하여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는 점,
③ 사업부지가 상당한 정도로 변경되어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된 경과지에 대해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당초 예정경과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경과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반대가 심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보일 경우 사업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그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④ 사업부지가 뒤늦게 변경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그동안 사업부지 선정절차에서 소외된 이 사건 경과지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주민들의 거센 저항이나 보상 등 민원 제기로 사업시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관련 법령 규정의 취지와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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