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2일 일요일

[회사법무 정보통신망법] 해킹 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위반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운영하는 마이올레 홈페이지(고객 이용요금 명세조회용) 등이 2013년경 해킹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장치를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사건 고시 4 9항에 따른 조치,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사건 고시’) 4 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사건 고시 4 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못하여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내부적 부주의 또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틀어해킹 침해사고라고 한다)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관련 규정의 체계, 입법 목적에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 2 1, 사건 고시 2 4호에서 모두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를 처리할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사건 고시 4 9항의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의 생성, 기록, 저장, 검색, 이용과정 데이터베이스시스템(DBS)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DB)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서버 등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고시 4 9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령의 문언, 입법 목적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사건 고시 4 9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치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해킹 침해사고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취하여야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해석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사건 고시 4 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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