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일 목요일

[행정소송 처분사유]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시정명령 계고처분 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컨테이너가 건축법(2019. 4. 23. 법률 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1 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같은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건축하였다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20 3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처분사유에 기존건축법 11 위반에서건축법 20 3 위반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632 판결 참조).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281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20 3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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