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0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210195 손해배상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가 이미 해산한 재건축조합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채권을 양수받아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산한 재건축조합이라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가 있는 이상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있어 부가가치세 상당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 사건의 경우 원고나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38 1 1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7328 판결 참조).

 

.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배상을 청구할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참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39 1 7호에서 규정한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1857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213292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1927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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