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9일 일요일

[상속분쟁 유류분]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235791 유류분반환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 생전에 원고들보다 현저히 많은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법정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유류분에 관한 민법 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1008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