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조세분쟁 2차납세의무]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甲이 2006~2010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甲이 사실상 100% 출자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 있는 홍콩법인인 원고를 甲의 2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의 순자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의 국내 주식에 관한 배당청구권, 국내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2006~2010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9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처분(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환송 원심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주식이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정관에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한정하고 주식에 대한 청약 공모가 금지되며 이사들은 주식 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있다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사건 조항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 상법 335 1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법과 같이 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의 이사회가 개입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 명의개서 제도와 이사회 승인방식에 의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은 규정의 취지와 효력에 있어 구별되는 , 법인의 정관에서이사회가 주주명부의 등록을 거절할 있다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주식양도 자체의 요건을 가중하는 주식양도 제한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식이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甲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사건 조항에 따른 2 납세의무가 있다고 없으므로, 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원고의 정관을 해석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전제에서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나, 원고 정관의 해석 효력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제사법 16 본문에 따라 원고의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들에게 실체적·절차적 사유에 기하여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회사조례상 적법·유효한 방식으로서 비공개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방식으로 홍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식은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환송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40 1 2호에서 법인의 2 납세의무 성립요건 하나로 정한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효력이 문제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여부(원칙적 적극)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40 1항은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출자자 한다)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2(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이라 한다) 양도가 제한된 경우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2 납세의무 성립요건 하나로 정한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에서주식 양도의 제한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관의 해석 효력 문제로서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과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민법상법 밖의 실체법에 따라 법적 효력 등을 결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효력이 문제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제사법(2016. 1. 19. 법률 1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16 본문은법인 또는 단체는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데,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246739 판결 참조). 따라서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해당하는지와 같은 정관의 해석 효력 문제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498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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