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금융지주회사로서 은행의 모법인인 원고는, 은행이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확정판결에 따라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요건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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