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형사재판 압수할물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25. 20242020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경찰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법원으로부터압수할 물건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영장의압수할 물건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압수할 물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압수할 물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압수할 물건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참조).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압수할 물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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