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국내재산’)과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국내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출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비로소 확정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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